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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외국인이 105만불 또는 80만불을 일정지역의 미국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이상 직접 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미국투자이민법(Direct EB-5)은 외자유치와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투자이민법이 직접투자와 직접고용창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간접투자(Investment through Regional Center)와 간접고용창출(Creation of Indirect Employment)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Indirect EB-5)을 1992년에 한시적으로 개정했고 현재까지 연장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유형
외국인이 105만불 또는 80만불을 일정지역의 미국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이상 직접 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직접 투자이민
투자자 본인이 미국 내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주인(단독 또는 동업)으로서 투자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이 투자회사를 통해 10명 신규고용 창출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투자이민
투자자가 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로써, 투자자가 미국 내 투자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 투자회사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명의 신규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영 참여가 필요 없지만 리스크는 높을 수 있습니다.

목표 고용지역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 이상이거나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TEA에 지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T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한 EB-5 투자 금액은 이 지역 외부에 위치한 프로젝트보다 낮습니다. 현재, TEA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1,050,000 대신 $800,000만 필요합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투자금 상환이 늦은 편입니다.

일반지역
TEA에 있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1,05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50,000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