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미국회사의 고용기반으로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


Employment immigration
EB-3 취업 이민이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회사의 고용기반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EB-3) 신청자의 자격조건
취업이민(EB-3)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전문직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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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미국 학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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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업이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분야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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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의 교육, 훈련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숙련직 (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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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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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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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의 교육, 훈련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기타 근로자 (Other Workers / Un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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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의 교육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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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 작업이나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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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의 교육, 훈련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EB-3)의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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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주(스폰서) 필수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주권을 후원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과 고용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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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증 (PERM Labor Certification)
일반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동 인증 절차(PERM)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직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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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 제안
계약직 아닌 정규직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EB-3 취업이민의 장점
01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등 매우 다양한 직업군으로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 가능
03
안정적인 영구영주권 취득으로 확실한 신분확보가 가능
02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의 자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음
04
경력이 단절된 주부, 취업 경험이 없는 유학생도 진행 가능
취업 이민(EB-3) 진행 절차
STEP 01

고용주 매칭
STEP 04

이민청원서(I-140) 승인 및 비자인터뷰 예약 또는 신분 조정신청서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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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PERM) 신청
STEP 05

이민비자 인터뷰
STEP 03

이민청원서(I-140) 접수
STEP 06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 : 평균 3년 ~6년
취업이민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
미국대학에 진학 또는 학업 중인 미국 유학생
영어/ 학력 조건 없이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자
자녀 교육과 미국 생활을 동시에 계획하는 가정
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국제학교 학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