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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무실

투자이민

80만 달러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확실한 프리미엄 이민 경로

미국 국기

Investment Immigration

투자이민(EB-5) 이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Green Card)를 부여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해외 자금이 미국내 투자되어 고용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이민제도로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재정되었습니다. 의회는 투자이민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2년에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RC)"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주거지역의 제한이 없고 담보설정과 같은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투자이민은 경력, 나이, 언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금의 출처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창출 요건이 충족되면 EB5 신청자의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개요

투자이민(EB-5)의 조건

1. 투자 요건

  • 일반 지역 투자 : 최소 $1,050,000 (105만달러) 투자

  • 고용촉진 지역 투자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투자 : 최소 $800,000 (80만 달러) 투자.

2. 일자리 창출 요건

투자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위한 최소 10개 이상의 풀타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2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직접 투자 : 투자자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 간접 투자(리저널 센타 투자) : 미 이민국(USCIS)이 승인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3. 자금 출처 증명

투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취득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 부동산 매매 대금, 사업 수익, 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출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Program

간접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란?

EB-5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2년 미국 의회에서 투자이민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미국 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 정규직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증빙하면 투자자와 투자자의 가족(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직접투자와 달리, 사업운영과 고용창출 관리를 리저널센터에서 대신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금만 예치하고 영주권 취득시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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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이민의 구조

프로젝트

프로젝트 타이틀1

요약설명

프로젝트 타이틀3

요약설명

프로젝트 타이틀2

요약설명

프로젝트 타이틀3

요약설명

프로젝트 타이틀3

요약설명

프로젝트 타이틀3

요약설명

투자이민(EB-5)의 진행절차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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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선정 및 투자금 준비

EB-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서류 준비하고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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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해지 및 영구영주권 취득

(I-829 청원서 제출)

2년 기한 조건부 영주권 종료되기 90일 전 I-829를 제출하여 10명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민국에서 확인하고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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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신청 (I-526E 청원서 제출)

이민변호사를 통해 I-526E를 미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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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최초에 투자계약시 투자금 회수 조건에 따라 리저널센타를 통해 투자금 회수 신청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 받습니다.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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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취득

I-526E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타(NVC)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을 제출합니다.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투자이민(EB-5) 의 장점

01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음

03

일정 투자금만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

05

배우자와 자녀(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

07

미국 법대, 치대, 의대, 약대 진학유리

09

일정기간 거주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능

02

약 2년~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주권 취득 가능

04

미국 전 지역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주가능

06

미국 초/중/고교 공립학교 무상교육 및 대학교 학비 절감

08

증여/ 상속 / 재산세 등의 세율 혜택

미국투자이민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은 원하지만 사업운영의 부담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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